렌탈한 반신욕조기돌출된 못으로 인한 상해발생과 의류 파손에 대한 피해보상요구건.

사건번호 2020-0071650
접수일자 2020-02-05
품목 기타위생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2월 20일경 렌탈함.(어디서) 집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2020년 1월 18일 반신욕조 사용중 튀어나온 못에 손자가 목욕중 상해를 입어 병원에 진료 를 받고 소비자가 착용한 바지가 못에 걸려 다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함.(어떻게)렌탈사업자에게 상해로 진료받은 병원비와 찢어진 옷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청하니 거부함(왜) 반신욕조기에 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귀책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반신욕조기의 마감불량으로 인하여 찢어진 바지와 손자가 상해로 입원한 진료 비 등애 대해 보상구제를 요청함.*소비자의 보상요구액 : 병원비와 의류비포함된금액 10만원임.구입자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사업자와 회신(2020.02.07.[이름])치료비와 파손된 의류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소비자가 요구한 금액은 불가하며 5만선으로 소비자와 협의하겠다고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한후 상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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