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한 반신욕조기돌출된 못으로 인한 상해발생과 의류 파손에 대한 피해보상요구건.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2월 20일경 렌탈함.(어디서) 집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2020년 1월 18일 반신욕조 사용중 튀어나온 못에 손자가 목욕중 상해를 입어 병원에 진료 를 받고 소비자가 착용한 바지가 못에 걸려 다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함.(어떻게)렌탈사업자에게 상해로 진료받은 병원비와 찢어진 옷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청하니 거부함(왜) 반신욕조기에 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귀책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반신욕조기의 마감불량으로 인하여 찢어진 바지와 손자가 상해로 입원한 진료 비 등애 대해 보상구제를 요청함.*소비자의 보상요구액 : 병원비와 의류비포함된금액 10만원임.구입자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사업자와 회신(2020.02.07.[이름])치료비와 파손된 의류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소비자가 요구한 금액은 불가하며 5만선으로 소비자와 협의하겠다고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한후 상담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