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제품 하자에 대한 본사 미대응
상담 내용
한샘에서 부엌장을 설치했는데 제품당 색상이 다른 이유로 부분 교체를 원했으나.주문을 넣은 영업직원 및 본사 대응팀이 육안검사를 이유로 부분 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한샘업체와 관련이 없는 외부 가전제품 설치기사 및 방문자들 모두 육안으로 색상이 다르다고 함에도불구하고 육안검사를 이유로 미대응을 하는 점 정식으로 문제제기하고 싶습니다.이에 관련한 법적서류를 상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한샘 본사에 정식으로 문제제기하겠습니다.첨부12: 위아래 부엌장이 같은 "매트화이트"색상으로 주문했는데 다르게 왔길래 사진으로 보여줘도 한샘 업체 당사자들만 같다고 미대응하고 있습니다.
부분교체를 해도 다르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도 육안검사로만 봤을 때는 하자가 없다고 조치 못해주겠다고 합니다.첨부3: 맨 왼쪽 냉장고장과 오른쪽 키높이장도 색상이 다른데 같은 이유로 미조치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본 상담센터에서 한샘 본사측에 민원처리를 요청하여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법적서류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소비자분이 본사에 민원제기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내용상으로는 파악이 되는데 본사에 민원제기를 진행하시고 상담센터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 올려주신 내용을 한샘본사에 보내어 확인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재가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름]직통번호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