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아답터 환불 거부
상담 내용
네이버 스토어에서 노트북에 사용할 아답터(직류전원장치)를 구매하였지만 아답터 전선에 심하게 찍힘 자국이 있는 등 제품이 불량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판매자는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책임전가하여 왕복 배송비를 소비자한테 부담시키고 반품처리 할려고 합니다. 전기제품 특성상 전선에 심하게 찍힌 하자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내로남불식 영업 방식을 이해할수가 없어 신고하고 구제 신청합니다.두번째 사진의 적색 원 안쪽에 찍힘 자국이 확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네이버스토어에 등록된 에스비일렉 [전화번호] 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9. 1.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 전선 찍힘 자국이 있는 초기 불량 배송 확인 및 소비자님 단순변심이라며 반품시 배송비 부당청구하는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제18조10항에 의하면 실제 상품이 표시·광고·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위의 관련 법률을 토대로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이나 메일 등의 근거자료주문내역서결제영수증 배송 제품 불량 상태 사진 반품시 배송비 청구내역 자료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