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중에 전화끊기는 증상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통화중에 전화끊기는 불편증상내용모델명 [기타 정보] 통신사 skt 입니다.장소무관 3G로변환되며 통화중 전화끊기는 증상으로 대구 삼성남대구센터 삼성에 3회차 방문 동일증상으로 인하여 통신사에 여러차례 건의SKT권유로 나의 사비로 유심교체권유 유심교체했음 skt에서 품질확인서 작성후 삼성센터 방문후 메인보드교체 그이후 통화끊김증상 상대방이 통화종료버튼 누리지않았음 본인또안 누르지 않았음 통화중 갑자기 전화 끊김증상 지속적 같은증상으로 소비자의입장에서 개인적인 시간소모 감정소모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보상삼성과 skt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화끊김의 원인을 명확히도 밝히지 않은채 고객에게 다소 불편함을 겪은점에 민원제기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저희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강제할 수 없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님께서는 통화중 끊김현상으로 마음고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 측에 통화품질개선에 대한 합의 권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진행하여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이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접수 ○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동 문정 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답변내용은 메일로 다시 전송을 해드립니다.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1:02 업체 두곳에 문서 발송함.2월 11일 삼성전자 [이름]담당자 메일 답변 줌.소비자 집안측정 거부하여 집앞 측정 요구 하였으나 점검결과 이상 없음으로 결과.소비자 확인전화하니 집안 설치 안내 받았으나 싫어서 거부하였다고 함.중재 진행 어려우니 피해구제신청 하시기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