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구매 후 부작용에 의한 환불

사건번호 2020-0071351
접수일자 2020-02-05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6

상담 내용

- 19년 12월초 감미놀래산등 3가지 건강기능식품을 모란시장 화진화장품에서 80만원 상당에 구매.- 각각 한종류당에 3개씩 들어있었음.- 그 중 종류별로 1개씩을 개봉하여 복용함.- 복용 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수면장애가 와서 환불을 요청하였고 사업자가 환불을 해준다고 했느나 다시 먹겠다고 가져옴.- 그 후 다시 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시 치료비경비 및 손해배상임.- 병원을 방문하여 부작용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환불 및 치료비를 배상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