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패드 고장으로 수리비용 관련하여 문의

사건번호 2020-0542416
접수일자 2020-09-11
품목 홈오토메이션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월패드 고장나 -1년 3개월전에 코맥스 업체에 메인보드 교체하면서 유상 교체함.-2020.9월 최근에 다시 고장나 코멕스측에 a/s 문의하니 유상수리 받아야 한다고 함-이전 메인보드는 고장이 잘 난다고 새로나온 매인보드로 교체해 주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수리비용 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임.-소비자의 경우 위 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품질보증기간(1년)이후 하자발생시는 유상수리임-업체에서 이전 메인보드는 고장이 잘 난다고 하셨다면 수리비 감액 조정 협의해 보시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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