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수리불가능 하자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4월~5월사이(어디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구매 2600000원물품은 작동을 하면 비정상 굉음이 발생함소비자는 A/S요청어렵게 A/S기사님이 5월하순 방문하였으나 물품 소음이 원래 그렇다1년 지나기전에 주요부품 교체를 요청하라고 안내를 하였음소비자의 입장 : 물품 설계의 하자이고 수리불가능을 A/S기사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소비자의 요구사항 : 동사의 다른 물품으로 교환 해 주시거나 안된다면 환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료기기)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사업자측에 민원 접수하기로 함===========================7월9일 바디프랜드 법무팀 [이름]담당자 메일 답변 :처리내용- 2020.05.29 서비스기사 방문 전체점검 후 이상없음 확인- 2020.07.09 신청인 통화/ 현재 제품정상으로 확인되어 요구수용 불가 기사방문하여 제품 점검하기로 협의.방문 전 서비스 기사가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7월10일 소비자 통화 : 사업자와 통화는 하였음 다시 방문받기로 함데시벨 측정을 해두려고 하고 계심===============================9월15일 소비자 재통화 : 안마의자 소음측정 60데시벨 이상임현재 리모콘 고장까지 발생하여 사용불가함:바디프렌드에서는 제품 교환해주겠다고 함소비자는 교환은 수용하지만 만약 소음 하자가 재발할 경우 어떻게 할거냐고 했더니바디프렌드는 아무런 답변이 없음소비자는 환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재문의 ;결국 소음하자라는 주장에 대해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같이 제출해서 하자를 주장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소비자 분쟁해결기준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하자발생시: 무상수리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 2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민원 재접수가 필요하시면 다시 전화주실 것을 말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