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에 부착된 라벨에 의한 발등 손상

사건번호 2020-0527839
접수일자 2020-09-06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133
계약금액 39,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20년 8월 30일 오후 1시30분 경 종로구 동숭동 소재 ABC 마트에서아디다스 MAGMUR SNADAL W 모델 구입.당일 착용 후 익일 우측 발등에 화상인듯 한 상처와 수포 발견.기억은 없지만 어디서 데인듯 하여 수포 제거 후습식 밴드 부착.9월 1일 좌측 발등에 유사증상 발견.원인을 파악하다보니 상처부위가 거의 동일한 것에 착안하여 신발을 검사하니해당 부위에 제거가 불가능한 비닐류로 추정되는라벨 발견.양 발 동일 위치에 부착이 되어있고 제거가 불가능하다 생각됨.9월 2일 ABC 매장 방문 후구매 사실 확인(영수증)과 발 등 부위의 피부질환 확인.해당 매장에 "공산품 생산 판매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문의와당 매장서 구입한 신발로 인해 피부에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을 통보하고해당 매장 매니저가 양 발 촬영(첨부).익일 후 본사에 문의 후 연락을 주기로 하여 기다리던 중9월 3일 본사(ABC 본사인지 수입 유통원인 아디다스 코리아인지는 불명)에서 보험가입은 없고동일 증상으로 보고된 바가 없기에 해줄 것이 없다는 의견 통보.ABC 마트 대학로점 매니저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환불과 매장 운영비에서 치료비 정도는 공여 가능 의견 제시.조건은 해당 신발로 인해 기인했다는 명확한 진단서와 치료내용에 대한 증빙 요구.본인은 의사의 소견서 내지는 진단서는 질환에 대한 명시는 가능하지만원인 등은 의사의 영역이 아니라 판단되고단순 치료비의 문제가 아니라해당 신발의 리콜이 필요한 문제라고 판단되어 본사에 통화 요청.ABC 마트 매니저의 전언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문의가 많아서본사와 통화가 어렵다고 통보함.샌들의 구매자이고 피부질환을 입고있는 본인의 의견.제조물의 성분 표면에 인쇄된 잉크의 성분 등에 의해 화학적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이 부분에 대해서 무해하다는 것은 제조사 혹은 유통사에서 확인을 해줘야 하는 문제로 보이고이 상처로 인해 습포제로 도포하고 양말 운동화 착용 후에도 걷기에 조금 불편함이 느껴지는 상황이므로제품이 생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제조사에서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소비자는 피해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됨.이에 환불과 치료 및 필요에 따라 요양 휴유장애 등에 대한 제조사 또는 유통사의 책임이 있어야 되며다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혹은 무해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참고로 사진은 오해나 의도적 과장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9월 2일 ABC 마트 대학로점 매니저가 직접 촬영한 것을 전송받은 것임.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읍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신발)' 보상기준에 의하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부자재 불량 방수화에 물이 스며듬 발생시 무상수리 - 교환 - 환급의 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상제외 -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착화제품* 수리불가능시는 교환* 교환/환급기준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세탁업 배상비율 참조)통상적으로 신발을 착화하면서 발생하는 통증 및 이물감 이로 인해 생긴 상처 등은 착용자와 신발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우선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심의를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하자여부 및 그 원인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심의결과 그 원인이 사업자 책임(제품불량이나 하자 등)으로 판단될 시 해당 업체에게 위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도 보통 치료비나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통상의 범위 이내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사업자의 주장이 부당하다 판단되어 피해구제신청을 원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1) 피해구제 신청서 및 심의동의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첨부자료 등) 3) 해당 신발 4)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 치료비 영수증 등) 5)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6)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의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관능검사로 진행되며 하자 제품 배송시에는 하자가 발생한 정확한 부분 확인을 위해 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왕복기준의 택배비)은 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심의를 마친 제품은 심의결과서와 제품을 함께 동봉해 착불배송으로 반환됩니다.참고로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위해신고 제품의 리콜 등 제품안전관리제도를 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제품의 리콜이나 무해성 판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신다면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세이프티코리아 [기타 정보])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보내주실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상공회의소)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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