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도장불량으로 무상수리 원하다

사건번호 2020-0093031
접수일자 2020-02-13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6일 테슬라전기차 모델3 인도받다2 도장이 뭉친부위 있다3 2/12일 이의제기하자 무상수리 안된다고 한다4 신차 인도받아 확인한것으로 무상수리 원하다차량넘버 [기타 정보]

답변 내용

[2020. 02. 13. 16:10] 차량인도자 연결 안됨.[2020. 02. 13. 16:13] 테슬라고객센터 연결안됨.[2020. 02. 13. 16:23] 신청인에게 위 내용을 알리고 피해구제 접수하여 처리토록 안내하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피 해구제-피해구제신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 다. ㅇ 팩스 : [전화번호]. ㅇ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우편번호 2773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실(6층)ㅇ 방문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ㅇ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피해구제 접수 방법 ->하단 끝의 [온라인 신청[기타 정보]]클릭!* 파일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압축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피해구제신청서 증빙자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합니다.피해구제 서류 접수 확인처 [전화번호] 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전화번호] 2월13일 17시 30분 ; 업체에서는 제조과실 인정 되면 수리가능하나 인수 당시 확인 하여 인수후 신청인 과실로 발생 한것이라면 수리해줄 수 없다고하여 신청인 께 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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