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환불을 요청함 3
상담 내용
(언제) 2019/10월경(어디서) 아이주(누가) 신청인(무엇을) 미스터(어떻게) (왜) 1. 카카오스토리에서 아이주에서 2019년 10월경에 구매함2. 2주정도 배송된다고하나 2주경과후 배송됨3. 미스터를 바르면 눈이 충혈되고 시력도 저하되는것 같고 홍조가 나타나고 비립종이 나타남4.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 곰기도하여 제품성분분석을 요청하니 아무 이상이 없다함5. 미개봉제품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도 안된다함* 소비자 요구사항화장품 부작용으로 환불을 요청함
답변 내용
소비님은 이미 받은 화장품건이 아니다 주장하며 이미 받은내용은 크림이나 현재는 크림외에 립밤 미스트 클렌저 토너 에 해당하는 화장품에 해당하는 상담이다고하여 신규로 상담함2/13 12:00 분쟁해결기준-화장품부족용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해 주시길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