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부츠 착화후 양쪽 발목에 상처가 심하게 생겨 제품불량으로 환불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년 6월 26일에 AK몰에서 슈벨의 레인부츠 에이미2 구입함(구입금액:\21960원)[경위]비 많이 오는날에 신으려고 미리 구입한후에 8월 10일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처음으로 신고 나갔는데 200미터 정도 걸었는데 왼쪽 발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른쪽도 상처가 똑같이 생겼지만 특히 왼쪽발목이 너무아파 오른쪽은 느낌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일때문에 계속 착화후 겨우겨우 600미터 정도 더 걸은후 집으로 다시와서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부터 4회에 걸쳐 AK몰의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해서 발목에 상처가 심하게 났으니 환불요청한다고 하니 우선 반품기간이 지났으며 새신발착화현상이고 착화후는 반품이 안된다는 똑같은 답변만 들었습니다.
[문의(요구)사항]판매자는 무조건 착화를 했다고 환불도 아닌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착화를 했다고 환불이 안되나요? 멀쩡한 신발도 아니고 신발때문에 상처가 났는데 이런 신발을 어떻게 신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반품기간을 강조하시는데 물품을 받고 이신발이 불량 날것 같으니 1주일안에 신어서 반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건가요?
그러러면 기상예보를 미리 알아보고 날짜 잘맞추어 주문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새신발이라 상처가 생긴거라고 하는데 새신발은 이렇게 상처가 나는게 당연한건가요? 그것도 발볼이나 발의 형태와는 전혀 상관없는 뒷꿈치도 발가락도 아닌 발목부분에 말입니다. 이런 신발은 돈을 주고 신으라고 해도 못신는 신발입니다.
아직까지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손해배상및 정신적피해보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환불요구합니다. [기타]이신발로 인해 신발구입에 트라우마가 생겨 신발 구입하는게 두렵습니다. 앞으로는 레인부츠는 절대 안신을겁니다. 첨부한 사진은 처음 상처난것과 시간 경과 후의 사진이며 현재사진도 첨부하였습니다.
현명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20. 6. 온라인 몰을 통해 구매한 레인부츠를 8.10. 처음으로 착화하였는데 양쪽 발목에 심한 상처가 발생했기에 이의 환급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셨으리라 짐작됩니다.이에 대해서는 동 제품의 하자상태 확인을 위해 신발 제품 심의가 필요할 것이므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담당 부서에서 피해구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보내주실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상공회의소) - [전화번호]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