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불량인데 정상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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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위 조립식 제품이라 배송 후 조립부품의 이상유무를 먼저 확인한 뒤 조립하던 중 철제로 된 다리부품 부분에 나무 다리를 끼우다 다리부품의 가운데 철제 기둥 부분이 부서짐. 해당 판매사 고객센터에 부품 불량으로 교환요청했으나 조립 중 일어난 일은 전적으로 고객의 잘못이라며 본드를 붙이든 해서 자가조치해서 쓰라고 함.
(고객이 앞다리와 뒷다리를 헷갈려 끼웠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했지만 앞다리 뒷다리를 구분해서 끼웠으며 뒷다리 3개 중 한개는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2개가 불량품이었음) 하지만 철제 부품이고 아주 짧은 기둥부분이라 애초에 소비자가 조립하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이상 부서뜨릴 수 없는 부분임.
그리고 철제부품인데.. 동봉된 목공풀수준의 본드를 붙여서 임시방편적으로 다리를 붙여서 사용하기에는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 조립이 완성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중임. 3) 요구 사항 망가진 해당 부품들을 정상적인 부품으로 교환해주길 바람. 부품번호 : (N)다리부품(소)+ 나사3개 세트 2개 17번 나무 다리 2개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2.6. 모바일거래로 구입한 조립 제품 조립중 철제 나사 부분이 부서졌으나 사업자가 고객 잘못이라며 제품불량을 부인하는 사업자측에 정상적인 부품 교환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통신이나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 초기 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소비자님이 보내신 사진을 보니 원래 구조자체가 약하게 박혀있는 나사인데 나사구멍이 잘 맞지 않는 곳(앞다리 고정부분 또는 뒷다리 고정부분)에 힘을 가하다 보니 철제 나사 등이 망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저희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며 매우 난감하죠.. ) 그러나 과연 소비자님 주장대로 이 부분이 처음부터 불량이었는 지 여부를 소비자님이 증명하셔야 하는데 가능하신지요?소비자님이 진행해 온 것으로 볼 때 판매자는 '처음부터 하자였다면 이를 발견하고 조립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17조5항에 의하면 제품 불량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포장 개봉 제품 훼손 등의 이유로 반품 거절하지만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품불량 사유가 사업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구입한 제품 불량으로 소비자님이 피해구제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근거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제품 불량 부위 사진 광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아래의 안내대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사업자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원 피해구제 접수를 다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처리팀 사건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문자로 통보되고 처리 담당자가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