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수 라인 이상으로 인한 차량운행중 시동꺼짐

사건번호 2016-0480823
접수일자 2016-07-14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123
계약금액 8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 07. 04.am 09: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카렉스 정비소 에서 Volvo C30 D4 2013년식 타이밍밸트 kit 교환 및 워터펌프 교환 작업의뢰 (총 작업비용: 850000원) pm 07:40 작업완료 및 차량 인수 작업과정에서 워터펌프 탈착과정에서 가스켓 파손 새 가스켓으로 장착후 워터펌프 장착하였다고함.2016. 07. 07. pm 08:00경 정차 중 저 RPM에서 브레이크 페달과 차체에 규칙적인 진동을 느낌에어콘 작동 시 진동이 심화됨. 또한 운행 중 기어 변속직후 저 RPM에서 진동 발생.2016. 07. 07. ~ 2016. 07. 10. 까지 엔진 열간 시 상기와 같은 진동 및 떨림 발생.2016. 07. 10. am 09:00경 본가(잠실)를 출발하여 춘천을 가던 중 신호대기 및 정차 중에 상기와 같은 차체 진동 발생am 10:05 고속도로 운행 중 차량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강한 진동과 냉각수가 본넷 위로 솟아 오름. 심한 엔진부조 현상과 함께 제어 불능 상태에서 다행이 차량에 속력이 어느정도 있는 상태라 탄력주행으로 신속하게 갓길로 차선을 바꿈 (첨부 블랙박스 영상확인) 본닛을 열어보니 리저버 탱크로 들어가는 냉각수 라인이 빠져 있고 연기가 남.(첨부 사진확인) 보험회사를 불러 경춘고속도로 서종IC에서 카렉스 정비소로 입고다음날2016. 07. 11pm 06:30 경 퇴근 후 칼렉스 정비소 들림 차량 시동 안걸린다고 함 원인 모르겠다고함. 그러면서 진단기 물려보니 3번 실린더내 냉각수가 유입된거 같다고 함.정비 담당자 왈 가스켓 노후로 실린더내 냉각수가 유입되고 탱크로 들어가는 호수가 압력에 의해 빠진거 같다고함. 정확한건 뜯어 봐야 한다고함. 본인은 냉각수 에어빼기 및 워터펌프 작업을 의심된다고함. 냉각수 교환후 저RPM 영역에서 떨림은 흔한 냉각수 교체 후 에어빼기를 제대로 안했을경우 나타나는 현상임. 또한 가스켓이 터진건 엔진 헤드내 냉각수 라인의 압력이 터져 영향을 받은것으로 의심되는데 먼저 냉각수 라인에 제대로된 에어빼기가 안되어 높은 압력이 차 있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냉각수라인 호수가 터지면서 더 많은 양의 공기가 호수내로 유입됨 이로 인해 헤드에 무리가 가서 가스켓의 크렉이 생긴 걸로 예측됨. 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차량은 디젤엔진이고 내부 압력에 의해 연소가 이루어 지는 구조임 헤드 가스켓내 크렉이 있었다면 이미 불연소로 인한 부조 현상관 배기구에 흰연기가 날 수있음. 전혀 전초 증상 없이정비소 쪽에서 말하는 가스켓 노후로 인한 손상이라는 주장은 납득 할 수 없음. 볼보 차량의 헤드 가스켓은 5년 20만 키로 까지도 버티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3년 15만 키로 를 탈때까지 차량의 하드웨어 적인 수리를 단 한건도 한적이 없는 차량임. 워터펌프 작업후 간혈적 차체 진동 이 발생 하였고 주행 중 냉각수 연결 호수가 퍽 하며 터져 나옴. 현재 카렉스 정비소에서는 헤드를 열어 본다고 작업 대기 상태임. 자기네들 과실이 아닐경우 소비자 에게 금액을 청구할예정이라며 방어적인 태도로 소비자에게 위압감이 들게함. 2016-07-14pm 07:00 퇴근 후 카렉스 정비 팀장과 관리자 [이름]대리와 함께 고객 상담실에서 대화 진행 .상대방 동의 하에 대화 내용 녹음. 여전히 문제원인은 냉각수 에어빼기가 아닐수도 있다 하며 정비에 대한 방어적이 태도로 일관함. 소비자 본인은 볼보코리아 서비스 센터(서초지점)에 상담 의뢰 하여 카렉스에서 실시한 본 차량의 에어빼기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카렉스에서 실시한 냉각수 에어빼끼 방식은 본차량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는 답변을 들음. 카렉스 정비담당자는 인정 할 수 없다며상호관의 입장 차이만 보이며 대화 종료.소비자 본인은 차량에 대한 중급정도의 정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분야 에서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카렉스는 현재 소비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본차량에 적합한 정비 방법을 하지 않아 현재 차량 동력계통의 이상을 초례 하였고그로인해 본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및 정신적 압박에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현재 차량은 역삼동 카렉스에 보관중인 상태 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 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의 불만(또는 피해구제등)사항은 아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아래-당사자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정비업>에 의하면1.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키로미터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이내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키로미터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키로미터 이상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이내 ** 적용범위 : 관허 자동차 정비업자 및 간이 정비업자 -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 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 만 정비업자 보증책임.**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짐.------------------------------------------------------------------------따라서 상기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자측과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민원서류를 작성하신 후 보내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다만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즉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분쟁으로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법인명의 회사 차량 등 관련 분쟁은 피해구제 접수가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다음--1.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좌측상단 '피해구제'->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 * 증빙서류 첨부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번호및 주행거리표시). 2) 자동차 정비내역서 또는 녹취등으로 수리받은 이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3) 사실관계 및주장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일체2.피해구제 신청 방법 - 우편신청: (우편번호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상담센타. - 팩스신청: [전화번호] - 온라인 신청 :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하단에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한편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및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잘못 판단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