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후 급발진 발생되어 차종 변경요청시 불가하다는 경우

사건번호 2016-0916395
접수일자 2016-12-16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113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한 달전경 기아 스포티지 자동차를 구매함 -운전 중 갑자기 급발진으로 인해 보험사에 문의함 -이후 차량 검사시 아무런 설명없어 업체 문의하여 차종 변경요청시 책임없다는 식의 설명듣게 되어 문의함

답변 내용

-재질이나 제조상 결함 발생시 부품교환 진행. 자동차건 1372-1번 문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