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 중금속 피해

사건번호 2016-0604497
접수일자 2016-08-24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4.06.14 코웨이 얼음정수기([기타 정보]모델) 설치사용시작(부산 2313지국 계약_[이름]지국장 / [전화번호])[계약내용] 모델 : [기타 정보]청약(계약)일자 : 14.06.12설치일차 :14.06.14사용기간 :3년 렌탈 사용월 납입액(렌탈료): 49400원 (자동이체로 1000원 할인_실 월 납입액 48400원)일시불로 구입가격이 2190000원 이라고 함[불만피해내용제기] 구입사용중 1년 6개월여 지난 시점부터(15년 12~ 16년 3월 경 사이)피부이상반응외 (원인불명 두통 비염등) 질환 발견16년 6~7월경 TV매체로부터 코웨이 얼음정수기 일부 모델등에서 니켈금속발견으로 알레르기성 피부염외 각종 질환 의심으로 피해자들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 접함보도 접하고 코웨이측 문의결과 본인 사용모델은 문제제기된 모델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하라고 전달받음병원 방문내용본인이 생각하기에 의례 단순 피부질환이라 생각되어 방문하게됨16년 3월말 or 4월경 첫번째 피부과전문의 개인병원을 내원 진료받음 / 부산_뷰티스피부과([이름]원장)- 진단 : 알레르기성 피부염/ 체질성 피부염 진단- 처방 : 먹는약 항생제 연고-차도 없음(그때 그때 뿐임)- 두번 내원하여 처방받음두번째 피부과전문의 개인병원 내원 진료받음 / 부산_아름다운피부과([이름]원장)- 진단 : 체질이라고 진단- 처방 : 먹는약 바르는 항생제 외용액- 차도 없음 (그때 그때 뿐임)- 두번 내원하여 처방받음세번째 피부과전문의 개인병원 내원 진료 받음/ 김해_하얀피부과([이름]원장)- 진단 : 알레르기성 피부염 / 제질성 피부염 진단- 처방 : 먹는약 스테로이드제 국소부위처치- 차도없음(그때 그때 뿐임)- 한번 내원하여 처방받음3개월여 기간동안 세군데의 피부과전문의 병원을 내원/치료받으며별 이렇다할 차도도 없이 지내고 있음 (현재 8월 24일)그 와중에 이 사건 관련 소식을 접하며 뭔가 이상해서본인이 직접 불안/노파심에 8월 22일 부산_성소병원(순환기내과) 내원하여모발 중금속수치검사도 의뢰 실시 하였음(모발채취 검사 결과 2주뒤 나온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음)코웨이 중금속 사태관련 카페나 모임관련등을 통한 내용을 접해보고단순한 질병이 아니라고 의심되어소비자보호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본인의 질병상태는얼굴 (양쪽 턱 부위)에 주로 집중 피부질환발생 외 다발성 소양증알수 없는 두통으로 일상생활 많은 지장초래/불면증 지속장염으로 소화불량 초래시력감퇴등 의 질환으로 사회생활 지장을 받고 있음아내피부질환 (팔 다리 )자녀(딸 2명)피부질환 얼굴 - 백반증 나타남등팔 다리 - 접촉성 피부염 두드러기 소양증과 더불어 심함2차적으로 농가진 진단 받음(병원내원)원인불명의 장염으로 식생활에 지장823(화)관할 담당구역 부산서부서비스지점 기사 - [전화번호]관할 담당구역 코디 - [전화번호]함께 방문해서 제품 점검진단 - 별 이상없다함 (22일 본인이 확인했을때 미량 불순물 관련 출현 증거품 수거해 감_면봉으로 추출) - 문제시 되고 있는 니켈금속가루외 숯가루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델의 에바(증발기) 순환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기에 그런 증상은 안나온다고만.... 그래서 고객이 원한면 他모델로만 교환/설치 사용만 가능하고 그 외의 서비스 즉 해지환불요청등은 안된다고만 메뉴얼대로만 일축하고 있음관할 담당구역 상부(지점장)에게 보고는 올린다고 하나이렇다할 답변이 없는 상태임피해자 요구사항- 계약해지(無위약금)- 사용렌탈료 전액환불- 현재까지 내원치료받은 병원비 전액보상 및- 향후 진단검사치료시의 병원비 전액지원 요구 및- 정신적 피해 위로금 보상 요구코웨이측에서 문제제기되어 폐기처분환불해주고 있는 얼음정수기 모델(3가지모델이라고 함)이외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 또한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에서 무책임한 처사를 보이는 악질 회사는 반드시 응당의 댓가를 치르게 해주세요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기망하는 죄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니켈이 검출된 것으로 방송 보도된 렌탈정수기에 대한 위약금없는 해지 및 배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일단 귀하께서 우리 원에 인터넷상담을 신청하시면서 상담자율처리(귀하의 민원을 그대로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 처리를 유도하는 절차)를 요청하시어 답변을 기다린 결과 <코웨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1차 방송보도시 대상제품 아니라 하였는데 8/21일 JTBC 방송을 보니 사용하는 제품도 니켈이 검출됐다고 하니 그에 따라 위면해지 및 피해보상 요구를 하시나 해당제품 관련 없기에 위면해지 당사가 수용하기에는 불가함을 안내드리고 니켈관련 부분은 회사방침이 결정되는대로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향후 안내가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귀하의 불안해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귀하께서 사용하시는 제품은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모델에 포함이 되지않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추가 검사결과도 나오지않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우리 원에서도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다만 현재 중금속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하시므로 만일 모발 검사결과 니켈이 검출된 것으로 나온다면 별도 조사가 필요하므로 (1)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은 렌탈계약자입니다. / 신청인 상세 주소 필수 기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 작성 요망)와 (2) 렌탈계약서 (3) 모발 검사 결과 (5) 치료비 영수증(가족 모두)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자가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방법은 팩스나 서신 방문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렌탈계약자입니다.)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렌탈계약서 모발 검사 결과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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