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에 대한 보상처리 문의

사건번호 2016-0949646
접수일자 2016-12-27
품목 기타세탁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 1년전에 세탁물을 의뢰한뒤 수거를 하렸으나 1년이상 경괴도니 제품이라 소각했다고함. - 소각하기전에 연락도 없었고 본인도 잊고 있다가 수거하려고 아이를 보낸 것임. - 구입해서 1년 착용한뒤 의로한 것인데 보상처리규정을 알고자함.

답변 내용

- 세탁물 의로한뒤 수거지연으로 분실된 세탁물 보상처리규정을 설명함. - 수거지연된 경우 사업자는 소각전에 소비자에게 알릴 역활이 있음. - 수거를 고지한뒤 한달이내 수거하지않을 경우 분실에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소비자가 수거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당사자 책임소재가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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