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에서 이물지로 인한 치아손상 피해 배상 규정 문의
상담 내용
1.송년회를 위하여 뚜레쥬르에서 샌드위치를 구입하여 영화관에서 복용을 함. 2.이물혼입으로 인하여 영화관에서 치아손상이 생김으로 치과방문을 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함. 3.샌드위치에서 나온 이물 보관은 하고 있지않고 있다고 함.
답변 내용
12-16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