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오리고기 피해 문의
상담 내용
-12월 2일 천안 이마트 고기를 훈제 구입해 12월 4일 먹었음. -배탈이나서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음. -업체에서는 병원비 약값차비만 가능하다고 함. -병원에 동행한 사람은 출근하지 못한것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없는지?
답변 내용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법률적인 자세한 상담은 법률구조공단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