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 자전거 불량 조립 상해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16.11월말경 인터넷에서 조립용 자전거 구입하였고 인근 자전거 판매점에 방문하여 조립 대금 지급하여 조립하였다. -며칠전 중1 자녀가 자전거를 타던중 상해를 입었다. -자전거 조립불량으로 인해 상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조립업체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궁금함.
답변 내용
-조립 불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이나 조립 불량임이 입증되어야 할것임. -자전거 전문업체 방문하여 자전거 점검받아보시는 것도 좋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