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닥터스 해독제 부작용 문의

사건번호 2016-0951294
접수일자 2016-12-28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아들이 24살 인데 알바하는곳에서 소비자를 위해 해독제를 구입함.-4개월 전 연세닥터스([전화번호]) 12개월 약5만원 할부로 끊었음.-6박스 중에 3박스 개봉하지 않았음.-소비자께서 판매자랑 통화를 하고 싶어 하시면 개봉하지 않은 제품은 취소를 하고 싶어하심.-구입자 [이름]/ 휴대전화 [전화번호]

답변 내용

*(오전 11:31) 상담사 [이름]답변-판매자에게 연락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음.-청약철회 기간 14일이 지났는데 왜 취소해주었야하는지?-소비자께 부작용 및 이에 따른 치료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11:48) 소비자께서 전화 함.-상담했던 [이름]씨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본인이 판매자라고 하면서 본인과 상담할때는 몸에 안 맞다고 해 놓고 왜 상담센터 측에는 얼굴에 뽀르지 설사 부작용 등 거짓말을 왜 했느냐고 화를 냄.-아들과 이야기 해 보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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