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중금속 검출 사건으로 인해 생수 구입한 영수증 비용 지급 요청

사건번호 2016-0955074
접수일자 2016-12-29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78,92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구입내용]코웨이얼음정수기 중금속 검출 사건으로 새 정수기로 교체하기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하여2016년 7월~9월까지 약 18만원 가량의 생수를 구입하고 추후 영수증을 일괄 제출하면코웨이 측에서 비용처리 해주겠다고 함.[경위]10월 중순 새 정수기를 교체 받은 후그동안 구입한 생수 영수증들을 모아서 11/10 담당 코디에게 전달했으나코웨이 보상팀장으로부터 회사규정상 최대 9만원까지만 지급해주겠다고 함.

[요구사항]1.일괄 제출한 영수증에 대한 총금액 178920원을 지급 요망.2.교체 전 문제가 되었던 정수기를 쓸 당시 동생이 피부병을 앓았던 것과애초에 언급하지 않았던 회사규정을 이제와서 운운하며 정당한 비용 지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정신적 피해보상.[기타]영수증 가져간 코디와 여러차례 유선 연결을 시도했으나 고의적인 연락 두절 상태이며매월 집으로 정수기 점검나오던 코디가 다른 코디로 교체 됨.어제(12/28) 코웨이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직접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담당자 : 한가나리아(보상팀장)-연락처 : [전화번호]-Email : [이메일]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해당업체 중금속 검출건으로 새로 교체하기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된다면서 별도 소요된 생수 비용 제출시 비용 부담을 약속 하였으나 회사규정상 최대 9만원까지만 지급해주겠다고 18만원 가량 소요된 비용부담에 대한 약속불이행 및 그로 인한 피부병 부작용 발생에 따른 치료비 정신적 피해 포함한 보상 요청을 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우리원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상호 합의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양해 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니켈검출 논란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9월 12일 공동 발표한 내용입니다.

민관 합동조사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 결함 조사 결과 발표(9.12) 결함 원인은 얼음정수기에 부착된 증발기의 구조.제조상 결함 실제 사용기간을 고려한 니켈 음용의 인체 위해성 검토결과 우려수준 낮음 타사 얼음정수기의 증발기와는 구조가 달라 동 문제를 타사 얼음정수기까지 확대해서 보는 것은 근거가 부족또한 니켈 위해성 및 니켈과민군 소비자 대상 보상 기준□ (위해성) 해당 얼음정수기 출시시기(최장 사용시간 약 24개월) 및 이미 대부분의 제품이 수거된 점을 고려하여 장·단기 노출기준으로 위해성을 평가한 경우 US EPA(미국 환경청)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위해수준을 초과하지 않았음.검출 최고농도 니켈이 든 냉수를 평생 동안(70년) 매일 2L씩 음용한 것으로 가정하여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 권고치(0.07mg/L)로 판단 시에는 인체 위해 우려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노출조건과 상이한 가정으로서 타당성이 매우 낮음.

□ (니켈과민군) 코웨이(주)는 장·단기노출 기준 평가에서는 위해수준 미만으로 나타났다 허다라도 니켈에 알레르기 반응 등을 보이는 니켈과민군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진행 예정임. 따라서 동제품 중금속 검출과 관련하여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와의 다툼으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납득될 만한 충분한 해명을 요구하여 보도록 하겠으니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계약서 사본 렌탈비용 지급영수증 별도 소요된 영수증 해당정수기 건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사본치료내역서 치료비 지급영수즈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다만 그로 인해 발생한 그밖에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우리원 업무범위에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만일 정신적인 피해 포함한 보상청구를 원하실 경우에는 우리원 보다는 항시 무료 상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번호: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서울 송파구 송파대로167 문정테라타워 A동15층(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 온라인 신청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