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걸리니배째라네요
상담 내용
까르보네 권선점 에서 낮 12경 배달을시켜 4~5간후배탈이났습니다 그외에 아무것도 섭취하지않았고 음식점에전화해보니 사과는 커녕 잘못없다고하네요ㅕ 언성을 높이며 나이가몇살이니 우린잘못없다배째라는식으로나왔고 그러고 병원방문후 세균성 장염(식중독)판정받고 그날새벽 4시경 중앙병원에서 (식중독)판정을 받았지만 음식점은 아무조치없이 손님을 명예회손및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받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정신적 피해보상과 병원비 경비 그음식점이 청결상태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문의내용 상 해당음식점에서 식사를 배달주문하여 드신 후 식중독 증세로 매우 고통스럽고 힘드셨을텐데 사업자측의 무책임하고 미온적인 응대에 더욱 불만이 가중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품'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ㅇ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다만 해당음식에 부패/변질 등 문제가 있었다는 입증이 되거나 당시 식사를 같이 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동일 증상을 보였다면 사업자가 당연히 인정하고 보상을 하겠지만 식중독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이 점 양해 바라며 첨부하여 주신 의사진단서만으로는 사업자측에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과성이 입증되는 진단서를 받아 다시 이의제기해보시되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조치가 없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음식주문영수증 (3) 인과성 입증되는 의사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보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참고로 기타 측정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합의권고가 어려우며 사업자의 위생상태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신다면 해당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으니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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