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안에 벌레 들어가 업체 측에 교환요청

사건번호 2016-0927374
접수일자 2016-12-20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 청호 정수기틈새로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정수기 교환을 요청하려고 하니 부품만 교환해 준다고함. 2. 정수기를 교체받고싶어 분쟁해결기준에 대한 정보요청함. ------------------------------------------------------------------ -업체에서는 집안에서 바퀴벌레가 나왔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함 -소비자 선택제한하는법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하더라도 답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닌지

답변 내용

12/19 이물질혼입의 경우도 교환가능하므로 업체에 요청하도록 안내함.-----------------------------------------소비자가 제품에 바퀴벌레가 들어가게 되는 구조적인 결합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고 안될경우 소송-[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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