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폰 문의

사건번호 2016-0447035
접수일자 2016-07-01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한 키즈폰 준2를 두달정도 사용하던 중 전원이 들어오지않아구입한 하이마트에 a/s를 맡겼더니 인포마크a/s 의 직원인 [이름]씨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키즈폰 안이 부식이되어서 고쳐줄수없으니 필요하면 새로 구입을하든가아님 모르겠단 식이었습니다.구입한지 얼마되지도않았고 시계처럼 끼고 다니던거라서 손씻을때 물들어가는정도외에는 물에 빠뜨린적이없는데 그정도물에 모든 부속품이 부식이 된다하니 그럼 아예 구입한쪽에서 손씻는 작은물에도 부식할수있으니 주의하라는 일체 한마디 말도없고 수리도 안된다하면 고장난 기계를 들고 통신사 요금을 매달 납부하라는건지아님 위약금을 물고 해약하라는건지...이럴땐 어떤 해결방법이 있나요? 인포마크에서는 고쳐줄수없고 새걸로 교환도 안된다고하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4.3.21. 제2014-4호)한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1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1)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ㅇ 단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상기 기준에 의하여 우리원에서 합의권고를 통해 피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품질보증기간이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고장이나 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유상수리입니다. 소비자의 사용상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라면 사업자는 동 제품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비자의 사용방법과 제품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원인규명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결이 쉽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휴대폰 사용중 하자로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서비스 의뢰한 바 침수로 인해 유상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후에도 소비자 부주의로만 얘기하여 분쟁이 발생되어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원에서 사실확인 및 해명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가입신청서 녹취록 문자내용 등> (3) 요금(위약금)청구서 (4) 수리내역서(있을 경우) 등 입증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