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혼입된 쿠쿠정수기 위면해지 관련 상담

사건번호 2016-0951342
접수일자 2016-12-2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1월 소비자는 쿠쿠정수기를 계약하고 사용중에 있었음. -음용하다 보니 육안으로 이물질이 떠 다니는것이 확인 되어 업체에 알렸고 새로운 정수기로 교체를 받았음. -교체받은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교체받은 정수기에서도 이물질이 확인 된 것임. -업체에 항의하여 필터 교체 및 2회 새로운 정수기를 교체 받음 -소비자는 해당 업체의 정수기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어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해지가 불가하다고 함.

-소비자는 현재 쿠쿠정수기에 자비로 성분분석을 의뢰하였으나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이 없음 -소비자요구사항 : 위면해지를 요구함

답변 내용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위면해지 거부시 내용증명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밝힘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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