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폭발로 인한 유심칩 보상문제 사건번호 2016-0954656 접수일자 2016-12-29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S7을 충전중 폭발을 함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 기기에 대해서는 보상해 준다고 함 -유심칩은 복구가 될수 없어 보상이 어렵다고 함 -이런규정이 맞는지? 답변 내용 -기기 결함으로 인해 유심칩이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보상문제는 업체의 규정에 의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구제 접수 안내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