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질 및 곰팡이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1.청호나이스 정수기 3년전부터 사용하고 있음2.얼마전 언론에서 나온내용을 이제 알았음 3.소비자는 현재 부인의 임신상태이며 찜찜한 부분으로 정수기 직접 내부 확인해보니 곰팡이 확인하였음4.2개월마다 관리를 해주셨기에 믿고 있었는데 비위생적인 관리에 대하여 부당주장하고 있으며 3년동안 납부된 관리비 전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고 있음4.계약자 : [이름][전화번호] ([전화번호])[기타 정보]
답변 내용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청호나이스 공문 발송함 (2016. 12. 26) =================================================================== 2016. 12. 26 청호나이스 답변옴 -3년 전액 환급 받기 어려움을 안내해줌 -6개월간에 금액에 대해서 협의 가능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