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소음으로 교환요구
상담 내용
1. 2016년4월기아 레이구입 2. 차체소음으로 미션 조인트 미미교환 3. 여전히 소음 발생으로 교환요구 ------------- [2016.10.27] - 신청인은 '16.4. 피신청인이 제작한 레이 차량을 구입. - 차체 소음으로 미션 마운팅러버등을 교환받았으나 하자 개선되지 않음. - 교환 환급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최초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으로 되어 있음을 정보제공. 분쟁해결기준 자동차에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차령 12개월 초과 - 일차적으로 부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 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 [2016.10.27] - 차량의 교환 환급조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