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강화 유리가 파손이 되었음

사건번호 2016-0669362
접수일자 2016-09-20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냉장고를 사용하던 중 강화유리가 파손이 되었음. -서비스를 신청힌 모서리 부분이 파손이 되었다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파손이 되어 소비자의 부담으로 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함. -젓가락에 살짝 부딪쳤는데 파손이 된 것은 제품의 하자로 보임. -제조사에서는 30%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함 -인터넷의 판례를 보니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음. -수리비용을 소비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소비자의 잘못으로 제품이 파손이 되었다면 수리비는 소비자의 부담임. -하지만 젖가락과 부딪쳐서 강화 유리가 파손이 되었다면 소비자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려움. -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보기를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