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결함으로 인한 문의
상담 내용
구입한지 하루도 안된 스마트폰에서 발열현상 발생해 고객센타에 교환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함발열 정도는 휴대폰 충전을 1시간정도 하였는데 겨울에 사용하는 핫팩 중간 단계이상의 뜨거움 이었음 -업체:삼성전자-제품명:갤럭시6-구입자:[이름]([전화번호])-구입날자:9월20일 오후6시30분경-구입한지 하루도 안됐는데 발열현상이 발생해 불안해서 사용 할 수가 없음. 새제품으로 교환을 원함.
답변 내용
9월21일 업체 공문 발송함.========================9월22일 오후 12시58분 삼성전자 문래센타 담당자([이름])님께 연락 옴.21일 고객센타에 방문해서 휴대폰문제가 있어 교환서를 발급해달라고 소비자가 요구했으나서비스센터에서는 해당 증상이 나오면 불량판정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안내를 해드렸고소비자는 서비스센타에서 5시간동안 자리를 차리하고 무리하게 불량판정서를 요구한바 경찰대동하에 퇴장하였음 알려옴.삼성전자 서비스센타 측에선 해당 기기에 오류증상이 발견되면 불량판정서를 발급하겠다고 알려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