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섭취 후 구토

사건번호 2016-0666839
접수일자 2016-09-20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5

상담 내용

2016. 9. 19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다단계 본사에서 장청소 및 피가 맑게 하여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건강식품을 구입함. 본인 섭취 용 135000원 구성품을 뜯어 먹은 후 구토 어지러움 부모님 280000원은 영업사원이 뚜껑에 섭취량을 적은 것 외에는 섭취하거나 개봉한바 없음 업체에서는 기다려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 책임하가 아닌 사업자 책임하에 개봉된 제품은 입증 시 철회가 가능함부작용의 경우 입증이 되어야 하므로 사업자 측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되는지문의해보시고 결렬 시 재상담 하기로 함 중앙의료기 [전화번호][이름]상담원회원번호 섭취제품명 수량 선생님 회원번호 모르시고 뺀다고 하며 소비자주민등록증하고계좌번호 삭제 따라서 회원번호 모르고 판매자 홍진희 회원번호 모르고 3가지 한통씩 (봉지 파우더(40개입) 알로에 캡슐 영양소 캡슐) 135000원 현장현금 총 세번먹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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