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5 배터리 부풀어오르는 현상
상담 내용
작년 3월에 갤럭시 S5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얼마전 배터리 하나가 심하게 부풀어올라 있어서 깜짝 놀라서 보관하고 나머지 정상 배터리 하나로만 사용하다가 너무 불편하여 오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동수원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배터리 교환 문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으니 새 배터리를 구입하라는 이야기만 듣고 왔습니다. 휴대폰 외관만 보아도 혹은 내부를 들여다 보더라도 알 수 있었겠지만 제가 워낙 휴대폰을 조심해서 사용하는 터라 1년 반 가까이 이 기기를 사용하면서 떨어뜨린 적 침수된적 심하게 뜨거운 곳이나 차가운 곳에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갤럭시 S5를 사용하기전 몇년동안 갤럭시 S2를 사용했었지만 그 제품은 배터리가 부푼 적이 없었고 아직 보관하고 있는데 멀쩡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다양한 갤럭시 시리즈 휴대폰을 사용했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배터리가 부푸는 현상은 본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터리가 부풀었을 때 놀랐던 이유는 부푼 이 배터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배터리를 가는 것도 번거로워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상 배터리를 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부푼 이 배터리는 사용한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갑자기 부푼 이 배터리에 결함이 있어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직원분께서는 구매한 날짜와는 별개로 제조 날짜가 2014년 5월임을 강조하며 이렇게 오래된 것은 당연히 부풀 수 있으며 배터리를 아껴서 적은 횟수로 사용한다고 부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참고로 저는 휴대폰을 중고로 구매한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새제품을 대리점을 통해 구매하였습니다. 물론 배터리가 소모품인 것은 압니다만 그렇다고 제조한지 거의 1년가까이 된 배터리를 받게 된데에는 저의 선택권도 없었을뿐더러 제품을 받고 거의 사용하지 않은 배터리가 통신사 약정기간인 2년도 안되었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부풀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원래 배터리를 보관만해도 부푸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휴대폰 전에도 갤럭시 S2를 사용했었고 그 제품과 S2의 배터리를 지금까지 몇년동안 보관하고 있지만 멀쩡합니다. 또한 저희 가족이 사용했던 오래된 갤럭시 시리즈들도 보관하고 있어서 확인해보았지만 배터리는 모두 멀쩡했습니다. 이렇게 의아한 마음에 집에 와서 사례를 찾아보니 갤럭시 배터리가 부푼 현상이 꽤 있었으며 이 경우에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한과 상관없이(=기한이 지났어도) 서비스센터에서 바로 무상으로 교체 받은 사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휴대폰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삼성제품까지 오랫동안 신뢰하며 사용해온 소비자로서 이렇게 서비스센터에 따라 고객에 따라 같은 사례에도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4.3.21. 제2014-4호)한 공산품(스마트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1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기간이내에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협의를 하실 수 있고 우리원에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합의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 속상하신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구입후 1년이 경과된 후에 하자가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서비스 신청한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안타깝지만 구입후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되어 배터리 무상수리(무상교체) 요구는 도움드리기 어려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 피해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