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성능하자 피해구제문의

사건번호 2016-0679199
접수일자 2016-09-23
품목 일반자전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5월달에판매자로 부터 자전거구매를 했으나 성능하자로 바로 환불요청했나 환불불가 제품교체해준다했으나 판매자 소비자 주장하는 제품하자 부인하며 환불및 교체 거절문제

답변 내용

매도인(판매자)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매도인을 상대로 새 자전거로 교환을 요구하거나 무상수리를 요구할 가능 (민법 제582조). 민법상의 담보책임들은 하자를 안 지 6월 이내에 물어야 함 한편 품질보증기간에 해당한다면 제조업자를 상대로 무상 수리를 요구가능 안내 관련문의 안내후 피해구제신청 처리문의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방문 피해구제신청 접수 가능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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