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된 공기청정기 해지시 위약금 부당청구

사건번호 2016-0764867
접수일자 2016-10-25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5년 11월에 쿠쿠에서 항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를 랜탈함. -사용중에 필터에서 OIT라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안내를 받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필터교체를 한다. -기존에 있던 필터는 항균필터이고 교환되는 필터는 항균기능이 없는 필터여서 교체를 거부하고 8월부터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나 랜탈비용이 3개월치가 이미 인출이 됨. -회사측의 일방적인 계약위반으로 생각되 계약해지를 요구했더니 위약금과 철거비용을 청구한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이므로 위약금 면제해 달라. -문제가 있는 필터를 썼을때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렸고 사용을 중지한 이후로 질병이 다 나은것을 봤을때도 청정기 필터로 인한 피해임을 알수있다.

답변 내용

-서면통해서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 보시고 협의가 안될시에는 피해구제 접수해 보시기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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