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반품과 관련하여
상담 내용
2016년 7월 31일 침대를 최고급형으로 렌탈 하였으나 사용 후 허리 무리가 따르고 몸에 맞지 않아서 반품을 하려했으나 8월 4일 부터 8월 17일까지 국내에 없어서 반품 신청을 못하고 8월 18일에 반품을 신청하였으나 15일이 지나서 반품이 안되며 해약시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침대에서 자고 나면 허리에 무리가 와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 반품을 요구한 것이며 침대 사용 후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물리 치료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진단서를 받아 웅진코웨이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몸에 무리가 안가면 침대를 참고 계속 사용하려 했으나 허리에 너무 무리가 와서 사용을 못하여 반품을 하려하니 기간 경과로 인한 반품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제8조 2항(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침대를 임대하여 사용후 허리통증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침대 임대 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정수기등 임대업(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규정에 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지속 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종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잔여월임대료 ={월임대료×(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 6) 허위 · 과장 권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해제 위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품하자나 사업자의 객관적인 귀책사유 확인(입증)이 되어야 하며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이 아니라면 보상청구가 불가하고 허리통증은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발적인 보상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원에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강요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우선 사업자측에 제품의 하자유.무에 대해 점검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 사용 후 허리가 아프셨던 부분으로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인과 관계 확인이 중요한 바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원하시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인터넷 상담업무상 기재하신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드리고 있사오니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