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정수기 환급금건

사건번호 2016-0679266
접수일자 2016-09-2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청호아이스31개월을 물을먹었음- 본사 부산팀장이 [이름]라는분이 16년2-9월부터까지만 환불을 해줄수밖에없다고함.- 본인이 11월에 유방암을 앓고 현제 치료를 받고있음- 16년 8/12일 업체서 정수기점검하고간뒤에 남편이 정수기뚜껑을 뜯어보았으니 새카만가루가 쌓여있었음. 사진도찍어서 업체 전달했음.- 소비자는 31개월 한달44000원씩 전액을 환급받고싶음

답변 내용

- 업체 내용증명을 뜨우고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신청"도움받아서 처리하도록함.-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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