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정수기 환급금건
상담 내용
- 청호아이스31개월을 물을먹었음- 본사 부산팀장이 [이름]라는분이 16년2-9월부터까지만 환불을 해줄수밖에없다고함.- 본인이 11월에 유방암을 앓고 현제 치료를 받고있음- 16년 8/12일 업체서 정수기점검하고간뒤에 남편이 정수기뚜껑을 뜯어보았으니 새카만가루가 쌓여있었음. 사진도찍어서 업체 전달했음.- 소비자는 31개월 한달44000원씩 전액을 환급받고싶음
답변 내용
- 업체 내용증명을 뜨우고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신청"도움받아서 처리하도록함.-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