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냄새가 심한 피해

사건번호 2016-0770958
접수일자 2016-10-27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10월 26일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구입하여 도착함 2.제품 도착 후 의자에서 냄세가 심하게 남 3.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남 4.업체 냄새로 인한 민원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몇일 냄새를 빼보라고 함

답변 내용

- 소비자의 주관적인 불만으로서 제품의 하자라고 볼 수 없는 바 소비자의 반품 요구는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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