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사용 부작용을 인한 피해 배상

사건번호 2016-0769787
접수일자 2016-10-2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웅진코웨이 2016.2월에 계약을 함. 2.자녀가 연수기 사용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함. 3.연수기 사용시 피부가 붉게 달아오름으로 피부과 진료를 받음(얼굴도 달아오름) 4.소비자 요청에 의하여 해당업체에서는 제품을 위약금없이 회수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소비자는 지금까지 사용한 렌탈료 전액 환급 요청을 함 5.소비자 사용을 더이상 할수 없음으로 반환 요청을 하였다고 함. 6.소비자 자녀분 피부터러블로 인하여 정수기 사용 피해로 매달 2.9000원씩지불한 9개월동안 사용한 렌탈료 환급요청함

답변 내용

10-26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하며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부과 치료 의사 진료 소견서 제출시 배상요청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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