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소음으로 인해 사용이 불편 해

사건번호 2016-0767950
접수일자 2016-10-26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안마의자를 인터넷에서 17일 구입함. - 바디프렌드라는 업체 제품임. - 렉스엘이라는 모델임. - 설치를 하고 안마를 받으려고 하자 소음이 너무 심한 것을 확인함. - 소음이 너무 심해 업체 내용 확인 요청함. - 업체에서 방문함. - 업체에서 원래 제품 특성상 소음이 심한 제품이라라고 함. - 소비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소음임. - 대리점에서 원래 이제품은 소음이 심한 제품이라고 함. - 소비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라도 받기를 원한다.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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