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잔 깨짐으로 신체상해에 대한 처리문의
상담 내용
1. 아들이 호프집에서 호프잔을 잡고 있다가 깨지는 바람에 손목을 다쳤다. 2. 며칠 뒤에 찾아가서 컵의 불량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비 요청하다. 3.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며 치료비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4. 구청에 신고를 했지만 별도 처리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여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소비자의 과실없이 맥주잔의 하자로 인한 상해라면 영업배상책임으로 업소에서 규정에 맞는 처리를 해야하지만 책임을 회피하연 강제처리는 소송으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