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가입해약관련건

사건번호 2016-0653905
접수일자 2016-09-12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5

상담 내용

-8월초에 지인 통해서 다단계회사에 갔음 -3개월 되면 7천만원이 생긴다고 하였음 -140만원을 카드할부로 지불하였는데 스폰서가 65만원을 더 내야 된다고 하여 카드할부로 결제하였음 -비누하고 유황 건강식품을 가져왔음 -회사에 낼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서 하였음 -남편이 알게 되어 집에서 문제가 생겼음

답변 내용

-우선 업체에 해약 내용증명 발송 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미해결시 연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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