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 이물질 검출

사건번호 2016-0670730
접수일자 2016-09-21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 친정어머니가 cj홈쇼핑에서 떡갈비 구입하여 선물 2. 해동후 확인시 애벌레가 있음 3. 홈쇼핑에서 회수하기로 함 4. 이런 경우 기준은?

답변 내용

-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은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