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에서 판매한 건강식품 부작용발생건 사건번호 2016-0679233 접수일자 2016-09-23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아로니아성분의 건강식품을 6~7월초 버스안에서 판매하는 것을 구입함. - 10개월 할부 - 속이 쓰려서 업체에 반품을 요청함. - 업체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청함. - 건강건진 위염이 있다고는 하는대 그걸로는 안될까요? 답변 내용 - 건강식품과 소비자 질병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하기 때문에 진단서또는 소견서가 필요함을 안내.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