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홈쇼핑에서 구매한 질경이로 인한 부작용건
상담 내용
-롯데 홈쇼핑에서 질경이 7월에 구매함 계약자 : [이름] [고유식별]--여성 청결제인데 9/2 한번 사용하였는데 알러지가 나서 한달 치료를 받음 -업체 전화하니 치료를 받으라고 진료비를 주겠다고 하였음 -한달 치료하고 낫고 난후 일부 진료비를 팩스를 보내니 918500원이 나왔다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여 주었음 10/11-업체 그날 바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더 해달라고 하여 업체에서 생각하는 금액을 달라고 하였으나 알아서 달라고 하니 차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음 -다시 전화가 와서 과다 진료비가 청구되었으며 알레르기가 무슨 종류인지 알아내라 하고 있음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아직 보내지 않은 진료비 서류도 있음 -진료비 배상을 원함
답변 내용
-업체 공문 접수 함 ------------------------------------------ -10/31 소비자와 상품권 5만원과 진료비 918500원 업체와 원만히 협의 진행하여 소비자에게 배상키로 하고 종결 처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