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냄새로 인한 피해 보상

사건번호 2016-0652412
접수일자 2016-09-09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사무실임 - 정수기 렌탈해서 쓰는데 정수기에서 냄새가 남 -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 - 소비자는 제품 교환이나 환불 받고 싶음

답변 내용

-정수기 물에서 냄새가 나는 원인이 필터교체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면 원인규명이 쉽지는 않음. -유관기관에서도 확인이 불가하여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 -정수기 수질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 그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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