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관련 피해보상
상담 내용
2016년8월10인 오전9시경 코웨이 정수기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하여 넘어져 전치7주의 오른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런과실을 코웨이담당자도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근거없이 사고난지 6주가 지났는데도 치료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가서 고소를 했는데 형사사건이 아니라서 민사재판을 하던지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니 헤아려주시길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정수기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일단 귀하께서 우리 원에 인터넷상담을 신청하시면서 상담자율처리(귀하의 민원을 그대로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 처리를 유도하는 절차)를 요청하시어 답변을 기다린 결과 <코웨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본건은 팔목 반깁스를 하고 있다가 현재는 깁스를 풀었으며 사고로 인하여 겪게된 정신적피해보상+치료비+가사도우미+공인중개사 시험 탈락시 1년동안의 생활비 등으로 1차 500만원제시 이후 빠른 해결을 보고자 250만원 요구하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250만원은 과보상으로 보여져 고객과의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거하여 제품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판매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피해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또한 민법 제 393조에 의거하여 채무불이행(계약불이행)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현재 사업자회신 결과를 보니 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리 원의 합의권고 진행을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 상세 주소 필수 기재 / 구체적인 사건 경위 작성 요망)와 (2) 렌탈계약서 (3) 병원 소견서(향후 치료비 견적내용 포함)과 기지불한 치료비 영수증 (4) 그외 손해배상 자료(가사도우미 지불 내역 등)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자가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방법은 팩스나 서신 방문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렌탈계약서와 손해배상관련 자료(소견서(향후 치료비 견적 포함)와 치료비 영수증 가사도우미 이용료 지불내역 등)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