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정수기 음용수에 이물질 혼입되어 이물질 실험의뢰 할 곳 문의

사건번호 2016-0652399
접수일자 2016-09-09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정수기렌탈 계약한지 1년 경과되다 -직수형 정수기로 2개월 전부터 이물질(먼지 같은 덩어리) 확인되다 -오늘(09/09) 해당 사업자에게 위 내용전달시 미네랄 이라고 하나 미네랄 눈에 보이지 않은 성분으로 알고 있다며 이물질 실험의뢰 할 곳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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