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를 확인 하였음에도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하시네요.
상담 내용
제가 2016년 8월27일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여 삼안리빙의 잉글랜더 비올라 프리미엄 원목침대를 2조를 구매하였습니다. 배송은 9월10일 오전 9시쯤 도착 하였으며 배송비 6만원을 설치기사분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설치후 저녁에 돌아와서 잠을자려고 누웠는데 잠을 도저히 잘 수 없을 정도록 유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현기증이나고 구토가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없어 창문을 열어둔채로 거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날밤 바로 구매페이지에 문의를 남기고 9월 12일 월요일 업체쪽으로 전화를 해 환불 신청을 하였습니다. 삼안리빙쪽에서는 제품이 냄새가 난다면 확인을 한 후에 환불을 진행 하겠다하여 다음날 설치기사분을 다시 보내주셔서 냄새사실을 확인 보고 하였습니다. 저는 빠른 환불을 원하였지만 업체쪽에서는 명절을 핑계로 명절이 끝나고 안내하겠다 하였습니다. 명절이 끝난 9월19일 월요일 환불진행사항을 안내받았지만 냄새가 나는건 고객단순변심으로 밖에 처리가 되지 않아 반품비 9만원을 9월 22일 까지 납부를 해야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가구제품에 냄새가 나는것은 당연하지만 업체쪽에서 의뢰하신 분이 오셔서 유독냄새를 확인 하셨고 이를 보고 받았다면 분명히 제품하자사실을 인지 한 것인데 이를 고객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반품비 9만원을 내도록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 생각 됩니다. 게다가 판매자 쪽에서는 냄새는 3주가량 차가운바람에 환기를 요한다고 이의 제기 후 구매자에게 안내 하였습니다. 그 정도의 오랜기간 환기를 요한다면 제품 판매전에 주의사항에 미리 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는 이를 미리 고지 하지 않아 구매자에게 많은 불편 사항을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이를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9월22일까지 반품비 9만원을 입금시 반품을 해 주겠다함.(판매자의 일방적인 요구임)재품하자와 사전주의사항 미비로 환불을 요구 하는 바임. 반품비를 지불 하지 못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침대의 냄새발생에 대한 하자로 환급 요청하였으나 반품비용 청구받아 이에 온라인 피해구제신청을 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접수 사건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직접 유선(2016/09/21 14:01)으로 취하요청하시어 해당 신청 건은 종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