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6 휴대폰 어댑터 고열로 인한 2도화상
상담 내용
2015년 8월경 갤럭시 s6 휴대폰 구입하여 약 1년 사용.2016.10.8 구입한(몇달전)구입한 충전기 어댑터(정품) 을 충전중(약1시간) 충전을 해놓고 잠들음. 일어나서 보니 충전이 안되고있어서 케이블 선이 빠졌나 봤더니 제대로꽂혀 있었음.어댑터본체에서 고열이났음.
멀티탭도 고열로 인해 폭발할려고 했음.전류를 차단하고 어댑터를 빼려고 했으나 너무 뜨거워서 못만지고케이블선을 선을잡고 뽑았는데. 오른팔뚝에 살짝 닿았는데. 화상을 입었음 2도화상(케이블 선 잭 모양 그대로 화상을 입음)+어댑터 쌓여있던 비닐은 열에 인해 눌러붙었습니다.바로 얼음찜질 응급조치를 한후 2016.10.10 병원갔더니2도화상이라는 흉터가 남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받았음.약 1-2달은 흉터치료까지 하게되면 최소 3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이 얘기를 삼성본사에 접수를 했더니[이름]차장이라는분이 바로 와서 제품을 회수해갔음.전 치료를 계속 받는 중.제품을 가져가서는 정밀검사도 안하고.
단순히 충전만 몇시간 시킨 후 제품이상이 없다며 보험처리가 안된다면서 도의적으로 치료비만 준다고 해서제가 최소 30만원이 들은다고 말하니. 30만 주겠다고 했습니다..전 일하는 사람이고 왔다갔다 차비에 병원한번가면 1-2시간은 그냥 버리고.. 야근하고 그랬는데..제가 치료비30만원만 주지말고 부가비용(경비+일못한비용)도 달라고 50만원 달라고 청구했으니못준다고 해서..그럼 물건보내고 30만원도 필요없다고 한후 바로 퀵으로 어댑터를 받았습니다.
(16.10.14 오전)그날오후 50만원 못주겠다면 30만원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인적피해를 받았는데.. 치료는 해야하지 않겠냐며.. (평생 흉이 남는데.. 그냥 30만원 이상 나오면 제돈으로 치료하겠다고 하고 30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경비니 일못한비용은 그냥 제가 손해보겠다고 했구요..)그랬더니..오늘오전 연락이왔습니다.
16.10.17 사건이 종결되어서 30만원도 못주겠다고 하더군요..고열이 났던 어댑터 못쓰겠으니 새걸로 달라고 했는데도못주겠다고 하고..병원비30만원도 처음엔 주겠다고 했으면서.. 제가 말을 번복했다고 오전 오후 말이 틀리다며..이미사건 끝났다며 치료비도못주겠다고....하루 이틀 몇달만에 제가 번복한것도 아니고..
몇시간만에 말바꿨다고.. 사건종결 됐다고자기네들 제품때문에 화상을 입었는데에도치료비를 못주겠다고 하네요...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부디...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눈에 잘 보이는 팔뚝에 흉도 남을것이고..(시집도 안간 여자인데) 치료도 해야하는데...치료비를못주겠다니 너무 억울합니다.처음에 치료비30만원만 (경비 일못한비용 제외) 주겠다고 했으면서..제가 번복했다고 사건 종결됐다며.
치료비30만원도 못주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치료비30만원을 청구합니다. (처음 결정 났던데로)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을 요약하면 스마트폰 주변기기장치 하자로 인해 신체 화상으로 피해보상요청하는 온라인 피해구제접수를 해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귀하께서 올려주신 재 문의내용 및 첨부파일 내용으로 피해구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후 해당팀으로 이관되어 담당자가 정해질 것이며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6.10.19]* 팩스로 자료를 받았음* 피해구제 신청서가 샘플로 첨부된 것 같아 다시 보냈다고 함* 해당 건은 10.18일 담당자가 배정되어 연락처 안내함([이름]대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