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보] 기 민원건 허위답변으로 재민원 요청합니다.
상담 내용
위 접수번호로 민원으로 요청드리고나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실제와 전혀 다르며 해당 업체에서는 정수기 회수를 해 갔습니다.환불등 일체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민원을 다시 접수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니켈 검출이 의심되는 렌탈정수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일단 귀하께서 우리 원에 인터넷상담을 신청하시면서 상담자율처리(귀하의 민원을 그대로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 처리를 유도하는 절차)를 요청하시어 답변을 기다렸으나 답변기일까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자율처리 회수를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해당 사업자가 허위답변을 하였다면 정식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1)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은 렌탈계약자입니다. / 신청인 상세 주소 필수 기재 / 구체적인 사건 경위 작성 요망 / 정수기 모델명도 기재해주세요.)와 (2) 정수기렌탈계약서나 가입정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자가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방법은 팩스나 서신 방문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렌탈계약자입니다.)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렌탈계약서나 가입정보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